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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숲제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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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살아야하는데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계약은 내년 7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사정을 말하고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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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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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그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본인이 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또는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나 세부조건이 다른데 보통 결혼식 날짜와 퇴사일자 및 전입신고 일자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퇴사 전에 이사가시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와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