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살아야하는데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계약은 내년 7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사정을 말하고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그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본인이 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또는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나 세부조건이 다른데 보통 결혼식 날짜와 퇴사일자 및 전입신고 일자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퇴사 전에 이사가시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와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