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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혹은증여를 손자에게 바로할경우 상속,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율은 높은편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상속혹은증여를 손자에게 바로할경우 상속,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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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세대를 건너 뛸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 1.3배로 과세합니다.

    즉 1000만원인 경우 1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 등에 따라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에게 재산 등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또는 "사인증여증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손자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율(10~50%)에 30%(또는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구조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30%할증과세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전혀 없으며 상속세율도 30%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