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끼리 원룸 양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3개월 동안 살 원룸이 필요해서 대학 커뮤니티에서 원룸을 양도 받게되었습니다.세입자 분의 계약기간은 25년 1월 27일이고,저의 거주 희망기간은 올해까지라 세입자 분께서 올해인 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보증금은 300에 43이였으며 월세비 10만원을 지원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지만 단기로 잠깐 사는 거라 보증금은 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월세비 지원을 안 받고 43만원을 다 내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보증금은 제가 나가고 세입자 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분이 집주인분께 돌려받는 식)이러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보증금을 원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시 거주자가 보증금을 내지 않기로 한 사항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만큼 안전함.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보증금 문제: 보증금을 임시 거주자가 내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문제: 임시 거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여전히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상의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세입자의 경우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금 임대를 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을 하기 보다 서로 간에 사적인 약속의 개념이 강합니다.
정식적으로 할려면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3개월 동안 살 원룸이 필요해서 대학 커뮤니티에서 원룸을 양도 받게되었습니다.세입자 분의 계약기간은 25년 1월 27일이고,저의 거주 희망기간은 올해까지라 세입자 분께서 올해인 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보증금은 300에 43이였으며 월세비 10만원을 지원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지만 단기로 잠깐 사는 거라 보증금은 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월세비 지원을 안 받고 43만원을 다 내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보증금은 제가 나가고 세입자 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분이 집주인분께 돌려받는 식)이러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주관 또는 직접적으로 양도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월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예치금을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간 원룸 양도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반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입자 간 양도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에 집주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보증금은 사용자님이 나가고 세입자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분이 집주인분께 돌려받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양수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기간이 끝나면,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세입자 간 원룸 양도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