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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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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주52시간이어서 정규40시간에 시간외12시간까지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주말에 당직은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평일만 52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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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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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당직 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52시간 범위 내에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본래 수행하던 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시설 감시, 긴급한 연락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단속적인 근무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당직근무 시간은 52시간 판단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주 52시간에서 주의 기준은 1주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7일의 범위 내에서의 근로 제공 시간이 최대 52시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연장으로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주된 업무수행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기준 52시간입니다.

    다만 당직근무(일·숙직근무)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별개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제한입니다

    간혹 기업 중에는 당직 근무는 평시의 근로제공과 다르다고 보아 52시간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일 당직 중에 근로제공이 있다면 포함시켜야하고,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일반 근로와 다르다고 보아 포함 안시켜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이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당직근무시간 포함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