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주52시간이어서 정규40시간에 시간외12시간까지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주말에 당직은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평일만 5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당직 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52시간 범위 내에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본래 수행하던 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시설 감시, 긴급한 연락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단속적인 근무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당직근무 시간은 52시간 판단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주 52시간에서 주의 기준은 1주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7일의 범위 내에서의 근로 제공 시간이 최대 52시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연장으로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주된 업무수행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기준 52시간입니다.
다만 당직근무(일·숙직근무)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별개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제한입니다
간혹 기업 중에는 당직 근무는 평시의 근로제공과 다르다고 보아 52시간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일 당직 중에 근로제공이 있다면 포함시켜야하고,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일반 근로와 다르다고 보아 포함 안시켜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이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당직근무시간 포함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