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살짝과식하는범고래
살짝과식하는범고래

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5년 다닌 요가원 근로자성 인정받는 법이 궁금합니다.

요가원에서 준 스케줄대로 근무한지 5년이 되었고

결제내역도 다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선생님은 총 다섯분이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업무보고서, 업무 태양,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요가 강사로 5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 분쟁 + 5년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아래 판례에서 보는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권리구제가 됩니다.

    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업무지시내역),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스케쥴표),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스케줄)을 거부할 수 없는 등 이에 구속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가 업무(강의)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를 제시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