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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재규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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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유산 n분의1 받을수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자식 A,B,C,D가 유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C(둘째딸)와 D(막내딸)에게 생전에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거든 A(장남)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D(막내딸)에게 조금 이렇게 햐서 유산을 남기겠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B(장녀)와 C(둘째딸)은 유산을 거의받지못하게 되는건데 C(둘째딸)집은 여유가있어서 500평정도로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B(장녀)는 500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에 대해서 녹음본같은건 없고 C와D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유서도없습니다.

이경우 B(장녀)는 n분의1을 정산받을수있을까요?

*A(장남)은 돌아가시기전에도 할머니에게 약 10억 정도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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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구두로 한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실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B는 공평하게 1/n 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적법한 형태의 유언이 남아있는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