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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성실한나비60

직원한테 퇴사 통보 도움을 청합니다.^^

직원1명 하고 영업중인 뷰티샵입니다.월급날이 매월20일날인데 월급날까지 일하고 그만 둔다고 해서~ 직원 채용할때까지 있어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같은 서비스 샵은 월급날에 딱 맞춰서 사람구하기가 참 힘듭니다.그래서 .사람이 언제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어서 미리서 채용자 1명 면접후 출근 하기로 햇는데~~현.직원은 월급날 20 일 관계없이 그전에 퇴사 시켜도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은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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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한 기간에 앞서 퇴직 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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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정한 퇴사일 보다 그 이전에 퇴사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권고사직이 되어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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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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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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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분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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