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들이 직원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의 국민연금이 연체 혹은 미납되고있습니다.
월급은 안밀리고 있다는데 국민연금을 미납 혹은 연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추가적으로 대개 이런경우 추후에도 미납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연금공단의 압류를 통해 추후에도 직원들의 국민연금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가 미납되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병원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회사가 가져갔다는 의미),
공단에 미납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단체행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납하더라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후에는 내용증명도 발송을 하면 되고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미납시 적어주신대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의 국민연금이 연체 혹은 미납되고있습니다. 월급은 안밀리고 있다는데 국민연금을 미납 혹은 연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대개 이런경우 추후에도 미납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은가요?
>>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합니다.
아니면 연금공단의 압류를 통해 추후에도 직원들의 국민연금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 가능합니다. 체납 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어떻게든 내보내고 있으나 4대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단에서 추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안 밀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는 이유는 회사가 알겠죠.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예산이 부족한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추후납부를 활용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