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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합니까??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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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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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같으면 잔금치르고 바로 해야 본인의 보증금 순위를 지킬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전입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공무원이 방문하여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어서 과태료 부과는 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거나, 임차보증금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전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을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의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의 읍사무소, 면사무도 , 동사무도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대항력에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