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것인지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게시물, 채팅내용, 문자메시지 등 명예훼손 행위의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음, 녹화 형태로 보존합니다.
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인 경우, 그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실(정신적 고통, 금전적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손실 증빙 등)를 수집합니다.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게시물의 조회수, 댓글수 등)를 확보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ID, IP주소, 게시자 정보 등)를 확보합니다.
위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는 사실,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면 되고, 각 상황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는 것이라면,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는 해당 게시글 내용이나 당시 본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