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즉,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입사 시 계약직으로 시작했느냐에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