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로고 보험사에서 돈을 수령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차량 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공업사에 차량을 수리 요청을하였는대
보험사에서 수령받은돈으로 공업사에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경우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고 수리를 하게 되나
만약 수리비를 미수선 처리 등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등을 직접 지급받은 것이라면(미수선 처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수리센터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차량 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공업사에 차량을 수리 요청을하였는대
보험사에서 수령받은돈으로 공업사에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 우선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수리에 대하여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지급보험금으로 차량수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은 법인차량이라 하더라도 대물 즉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통상 공업사에 지불보증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니, 해당 지급받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