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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야무진예술가
대단히야무진예술가

중도입사자 급여 소급 문제 괜찮나요?

급여 기준은 당월 1일~말일 일한 것이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24일에 연차수당+급여를 미리 받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20일에 중도입사자로 오늘까지 일한 것이 오늘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인사팀(추정)으로부터 나중에 전달 받아 다음 달에 소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말일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본인들은 미리 지급해서 다음 달에 소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걸까여?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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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체불입니다.

    임금지급일보다 늦을 경우 그러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은 가능하며,

    체불에 대한 이자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중도입사로 금액자체가 미비하니 문제삼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당월 말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전월 중도 입사하여 근무한 임금을 익월 임금과 같이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나 15일 전후 입사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그러나 원칙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의 대가'를 '당월 말일'에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회사는 중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25. 1. 20. ~ 25. 1. 31.까지 선생님이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를 25. 1. 31.에 지급하여야합니다. 회사가 25. 1. 31.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25. 2. 28.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