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취업규칙이 다르면
제목 그대로 사업장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취업규칙이 다른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동안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상이하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취업규칙과 공지된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로 인해 취업규칙 위반사항이 있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을 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착오에 해당한다면 처벌까지는 되지 않으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