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담당 설계사가 모두 다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구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부담한다면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요
: 통상 설계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즉 해당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구상비율은 달라지게 되고 통상 30-50% 정도가 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나, 가입당시의 녹취록등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고지의무를 프로토콜상 선포식으로라도 말하고 확인싸인을 받게되어있음) 고지의무를 소흘하게 한 정황이라도 작성해서 사실확인서로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데, 설계사가 부정할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자신의 권유등으로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가 못한 경우로 인정하면 보험금은 나오겠지만 보험사는 설계사에 구상권으로 청구 가능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