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센터에서 운전 할줄알고 프로그램 수업 잘한다고 해서 채용했는데 못하는 직원 어찌나요
면접시간에 운전 할 줄알고 프로그램 수업 잘한다고 해서 채용했는데 못하는 직원 어찌나요 스스로 가치를 올리고 성장 시켜야 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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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느 단순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을 설정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조차 없다면 경력의 허위기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다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업무능력 신장 여부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