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되알진누에37
되알진누에3722.07.25

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동업으로 20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길래 제가 대표로 법인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같이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가야 하니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 와이프를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두고 매달 급여를 저랑 동일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러고선 육아휴직 급여를 22년 3월 까지 다 받고 4월5월6월 저몰래 뒤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준비해놓고 6월30일까지 근무후 나가버렸습니다 회사에 등록해두었던 와이프는 퇴직처리 하면서 퇴직금도 받아 갔구요 지금 까지 벌어둔 수익의 절반까지 다 받아서 나갔습니다 이후 7월에 부가세신고가 들어가야해서 반반부담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저를 차단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정수급 신고를 통한 포상금수령으로 손해를 메꾸어보려 하는데요 이에 법인대표인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포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자의 고용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친구 분이 자신의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또 허위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급여까지 받아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부정수급이 당시 대표로 있던 질문자분이 알 수 없도록 몰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수급 등으로 신고하여도 질문자분께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질문자분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는 가능하신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 질문자분께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