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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누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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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동업으로 20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길래 제가 대표로 법인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같이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가야 하니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 와이프를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두고 매달 급여를 저랑 동일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러고선 육아휴직 급여를 22년 3월 까지 다 받고 4월5월6월 저몰래 뒤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준비해놓고 6월30일까지 근무후 나가버렸습니다 회사에 등록해두었던 와이프는 퇴직처리 하면서 퇴직금도 받아 갔구요 지금 까지 벌어둔 수익의 절반까지 다 받아서 나갔습니다 이후 7월에 부가세신고가 들어가야해서 반반부담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저를 차단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정수급 신고를 통한 포상금수령으로 손해를 메꾸어보려 하는데요 이에 법인대표인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포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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