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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집주인인데요.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와서 세입자대출 서류에 사인하라네요?.. 보증도 아니고.. 꼭 해야하나요?

부동산 전세 집주인인데요.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와서 세입자대출 서류에 사인하라네요?..

보증도 아니고.. 찝찝한데 꼭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세입자대출에 사인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무시해도되는 부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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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 싸인을 원하는 대출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전화해서 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분은 질권 설정으로 한 대출인가봅니다

    부동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싸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인지? 전세금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전 사전 임대인의 승락을받아 진행하는 것인데 아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잔금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은 이때 거부할 수 도 있고

    협조할 수 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소득이 있어 청산능력이 있다고판단되면 협력해 주시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은행 대출은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 기록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었나요? 이게 있다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실 것이 추후 보증금 반납해주실때 은행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 건지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 건지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임차인에게 모두 송금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집주인인데요.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와서 세입자대출 서류에 사인하라네요?..

    보증도 아니고.. 찝찝한데 꼭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세입자대출에 사인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무시해도되는 부분 일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무시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