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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무 시간 주 16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면접 본 곳이 주 2회 9시~18시 휴게 1시간 포함해서 총 실근무 하루에 8시간 입니다.

근데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 카페에서 근무하는건데

1.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하고 3.3으로 한다는데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하나요?

2.이렇게 하게된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3.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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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3.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하고 3.3으로 한다는데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 체결해야 합니다.

      2.이렇게 하게된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3.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처벌받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써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불법을 더하는 것이죠.

      2.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2. 불법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2.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하고 3.3으로 한다는데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2.이렇게 하게된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3.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서로 작성하고자 할 거라 예상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추후 문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3%만 공제하게 된다면 추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