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이 달라져야하나요?
수습기간 3개월로 잡을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3개월로 계약하고 수습기간 동안 근로태도,업무능력 평가 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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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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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이고,
3개월 이후 업무성적 평가해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까지를 근로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고 평가에 따라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기간의 일부를 수습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이 중 3개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