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하다가 두 곳 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지난회사에서 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2025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회사에서 근무하며 작년 8월부터 쿠팡에서 주말동안만 알바로 월 5-6회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직장: 2년 3개월 매주 8시간씩 근무 , 2월 28일 계약만료
쿠팡: 작년 8월부터 월5-6회 5시간 근무 3월3일 종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문의해보니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회사 를 기준으로(쿠팡 기준으로)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게 되는 액수가 너무 적어지는데...
이 경우 지난회사에서 근무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번주 쿠팡알바 안 나가는건데…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두 회사 중 한 곳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