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
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

사업장 2군데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사업장 두 곳에 복수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중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곳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과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두 군데 모두 9 to 6처럼 같은 시간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민간기업이라면

    그와 같이 고용계약을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두 곳에 같은 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급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이 다르다면 모두 9-6로 적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적으시고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 시 4대보험 문제 외에는 특별한 유의사항이 없으나,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시는 이유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낮추어서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위한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