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전 보증금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2년 만료가 2025년 8월 인데, 퇴거 의사(25년4-5월경)를 9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처음엔 알겠다고 했으나, 이후 매매를 희망 한다고하였고, 저희는 복비를 물고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으나 매매만 내놓겟다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2025년 5월 이사를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임대인이 희망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매매만을 고집하며 전세를 안내놓고 시간만 흘러가는건 임대차계약자간의 상호 협의가 아니고 임차인인 저희에게 불리한거 같은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임대인한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만기 전 퇴거요청에 대하여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다는 입장을 표혀한 뒤 매매를 희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했을 뿐,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만기 전 퇴실을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협의된 내용에 매매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퇴실시에 바로 목적물을 반환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직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만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달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며, 예정된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만기 전에 거듭하여 퇴거의사를 밝혔다면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퇴거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점이나,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강경조치 예정인 점을 전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