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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외국인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외국인 최저시급은 한국인이랑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10030원이지만 이보다 낮다고 들었는데요. 어느정도인가요?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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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받아 10,0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기에 해당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역시 10,0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국적, 성별, 나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

    * 최저임금액: 2025년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