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일대체동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명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정상 영업을 하고

휴일대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측은 합의된 상황이며, 대체휴일을 지정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정된 날짜가 아닌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동의서 말고 개인별로도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휴일 일자를 소정근로일로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니 개인별 합의는 없어도 된다고 보며 근로자들에게 희망일자를 제출토록 하여 쉬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대표와 대체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대체 날짜에 대해서는 개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대체휴일은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