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짤려서 지금 추가수당 이나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사직서 쓰라는데
이런경우 사직서 쓰면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걸로 되서 안 쓰는게 좋은거죠? 회사측에서 계약을 이번달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ㅖ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후 제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하였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당하셨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직 등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통보 받은 해고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