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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월~금 ( 8- 17시)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12 -13시 휴식)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일요일, 평일인 공휴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1. 일요일에

8-17시 근무 + 2시간 잔업한 경우

주휴수당 8 + 근로시간 10 + 휴일근로 5 + 연장가급 1 = 24

2. 평일인 공휴일(개천절)에

8-17 시 근무 + 2시간 잔업한 경우

유급휴일 8 + 근로시간 10 + 휴일근로 5 + 연장가급 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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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은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같은 유급휴일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주 평균 1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 근로자가 주휴일 및 공휴일에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 16만원[(휴일근로 8시간x1만원x1.5배)+(휴일근로 2시간x1만원x2배)]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경우(일요일·평일 공휴일)는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모두 24시간분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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