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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그럭저럭고상한해물탕
그럭저럭고상한해물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

4일 일했으며, 일하는 동안 엄무가 적어 이전 퇴사자분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빚이 많다는 내용을 알았으며, 무조건 자기는 최저임금 밖에 못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말,공휴일 출근시 1.5배의 시급을 책정해 주지 않았으며, 다른 분 면접시 160~180만원 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을 2번 보았고, 업무시작일 19일 22일까지 출근

1.근로계약서 요청일 20일 (다음주로 미루어 작성 요청) 계약서 미작성

2.임금미입금

3.회사 메일 직원 명으로 개설 요구

4.거래했던 구매자,거래처 주소및 연락처 개인 정보 정리하자고 하여 최종적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5.저빼고 모두 가족이 운영 -애인의 아들까지 함께 일함

6.저와 비슷한 시기 입사하신분 4일 만에 그만두셨음

7.자신은 이정도 밖에 못버니까 (싸게싸게-이윤이없음) 계속해서 최저임금만 줄수 있다고 이전 직원에게 말했다고 함

  1. 구인광고도 같이 곳에서 일하는 업체 명의로 등록

  2. 같은 업체로 일만하는 사이고 다른 곳이라고 말함 (같은소속)

  3. 부도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못냄

  4. 출근표 없음

  5. 저는 거의 투명인 취급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알려줌)

  6. 돈 천마원이 없다고 했고, 국민연금등 보험료를 미루는 곳 같음

  7. 잘랐다는 직원이 계속 택배 관련 업무를 저에게 지시

  8. 퇴사자의 개인 정보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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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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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상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급외에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없거나 출근표가 없고 개인 정보로 연락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