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1명 해외거주) 부동산 매수시, 위임장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수자입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3형제 공동명의 이고, 3형제를 편의상 A/B/C라고 하겠습니다. A는 매수하려는 아파트 거주, B명은 한국 다른곳 거주, C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계약시 A만 , 나머지 B/C명은 위임장을 보내면 될까요? 이때, B/C는 위임을 A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름 가족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아파트 계약시 국내거주하는 A/B는 모두 참석하고, 해외거주하는 C는 위임장을 보내면 될까요? 이때 C는 위임을 A나 B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가족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수하려는 입장이고, 1번, 2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A는 다른 두 분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위임장은 위임자 B,C 각각 하고 대리인은 A가됩니다
가능합니다 위임자는C 대리인은 A나B 중 한 사람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은 영사관에 발급한 위임장에 누구에게 매매에대한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을 보내오면 됩니다
,미리 위임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는데 보통은 위임자가 A라는 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에서 모든 서류를 챙길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른 명의자는 오시거나 위임장으로 대신하거나 할건데 계약서 쓰기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진행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임장은 말그대로 계약시 실제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대리권한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게약을 진행하는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B,C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원칙상 A,B,C 모두 참여를 하여야하나 상황상 C 참석이 어렵다면 해당 A,B중 1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