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특히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 상급 근로자 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진정이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제3자 모두 회사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에 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를 징계 등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분리조치 등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조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자(고충 담당자)에게 해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재조사 및 조치명령 혹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아닌 상사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 노동법상 회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괴롭힘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교육이나 징계 등)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