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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당첨시 일반 주택청약 제한 여부

제곧내 입니다.

LH청약이 따로 있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LH청약으로 임대주택 등에 당첨될 시 청약Home에서 진행하는 주택청약에 제한 또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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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와 국민임대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해도 청약통장이 초기화되어 해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당첨 후 청약 가능하며, 청약이 당첨되면 임대아파트에서는 퇴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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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일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당첨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보통 준공후 입주예정일까지는 현 임대주택에 그대로 거주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입주 전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될 경우에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LH측에 직접문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긴 하나, 개인적판단으로 당첨 이후 사후심사등이 있기때문에 이떄 분양권당첨등이 확인될 경우라면 입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입주를 완료한 이후에 청약등을 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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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더라도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청약에 넣으셔도 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분양에 당첨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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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주택청약에 당첨된다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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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에 청약이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일반청약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일반분양 제한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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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약으로 임대주택 등에 당첨되어서 거주시에는 있다가 만일에 민간분양 당첨이 되어도 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연장 시 소득기준을 검토할 때 계약금 + 중도금 즉 들어간돈이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 기준만 통과가 되면 새로운 청약 아파트 입주 시 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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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그 외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는 기존 청약통장 재사용하여 일반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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