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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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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쓸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전에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쓰면서 이전에는 부가서 미포함으로 썻는데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쓰는데,,,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쓸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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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 입니다.

      쉽게 현금영수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해당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다 표시하는 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부가세 포함으로 봅니다.

      그 임차인은 추후 부가세포함으로 주장할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시 명확하게 기재치 않으면 추후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가늠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수입인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금과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월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료 + 부가세 10%를 받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 (간주임대료 = 보증금으로 임대인이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자 이익분) 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포함은 전체금액에서 10% 부가세로 내면 되고

      미포함이면 임대료 받을때 그금액에 10%를 더받아야 합니다

      10%포함 미포함은 중요합니다

      10%받아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서 임대인은 꼭 포함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야 되고 임차인역시 부가세를 냈으면 나중에 정산받을때 환급받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