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조합원이 되는건가요?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뭐 조합원 권리를 매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어디에 문의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미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잠실 장미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사업 진행 중이며 최근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정비계획안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해야 하는데, 현재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매수(해당 아파트 구매)하고 해당 재건축 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서 매도 조합원이 1주택자에 10년보유 및 5년거주 소유자인 경우에만 매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부여되며, 이는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미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이 이미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조합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조합원이 자신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장미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매물을 구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된다면 조합원은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청구권을 가지며, 일반 분양가보다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희망하는 주택의 평형대와 층, 동·호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조합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