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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일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공이 다 안됐다면 그 책임은 시공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분양사가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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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서 제시된 입주일정보다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입주일정이 지연된 사유가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과실인지, 조합이나 시행사의 과실이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낮은 확률이지만 기타 재해발생등 때문인지 그 사유에 따라 책밈주체에 대한 다툼에 여지가 있고, 이러한 책임의 주체가 확정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지게 되면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계약서에 보면 지연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수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 공급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일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공이 다 안됐다면 그 책임은 시공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분양사가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네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제한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표준공급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표준공급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잔여대금 공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공급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보면 입주지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유로 건설 지연 및 입주 지연이 되었을 경우 건설사가 분양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이 됐느냐에 따라 서로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든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단체행동을 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책임 소재입니다.

      • 일반적으로 입주 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시공사가 주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사도 일정 관리에 관여하기 때문에,상황에 따라 분양사 와 시공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및 약관 확인입니다.

      • 분양 계약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하여 입주 지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시공 지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 관리 사무소 및 분양사에 문의 : 시공 지연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보상이나 대체 방안에 대핸 논의합니다.

      • 법적 조치 고려 :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불 만족스러운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소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져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공사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일정 기간 내에 준공이 안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