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후 며칠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요?
원래 전세 계약 만기가 6/18입니다.
문자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오늘 전화 와서는 자기가 예금 넣어 놓은 돈이 6/21 찾을 수 있다면서
6/21까지 살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서.. 이렇게 며칠만 더 있다가 나가라, 그때 돈 주겠다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를 위해 주고 받아야 하는 문자나 전화 내용은 없는지?
- 현재는 6/18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했고,알겠다고 문자로 답이 온 상태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같은 부분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은행 대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며칠 후에 갚아도 되는지? 집주인에게 은행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지?
혹시 모르니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6/19 일에 걸어도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요청한 6/21까지 거주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여부
ㆍ 전세 계약 만료일 ( 6/18 )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했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도 있지만 , 집주인이 동의한 상태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ㆍ 다만 ,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남겨야 할 내용
ㆍ 집주인이 6/21까지 거주 요청한 것과 전세보증금을 6/21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세요.
ㆍ 예시 :
"ㅇㅇ님 요청으로 6/21 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 전세보증금은 6/21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이에 대해 " 네, 확인했습니다." 등의 답변을 주도록 유도하세요.
관리비 및 공과금 처리
ㆍ 계약 만료일 이후의 관리비 , 수도세 , 전기세 등의 비용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ㆍ 만약 집주인이 6/21 까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 이를 6/21 에 지급받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협의)
은행 대출 및 이자 청구 가능 여부
ㆍ 본인의 대출이 있다면 , 원래는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해야 하므로 늦어질 경우 이자가 추가됩니다.
ㆍ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므로 , 은행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 문자 예시 :
" 전세보증금 반환이 6/21 로 늦어짐에 따라 , 이에 따른 대출 이자를 청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세요. "
(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나 , 협의는 시도해볼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ㆍ 만약 6/21 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 6/19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해놓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 ( 전세금 반환 청구권 )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등기 완료.
결론적으로 , 6/21 까지 거주하는 대신 , 보증금 지급 확약 문자를 받아 두시고 , 6/19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지 검토 ( 혹시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대비 ) 하신 다음 , 6/18 이후의 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등은 집주인 부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발생 시 집주인에게 부담 요청 가능을 문자로 남기셔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몇일 늦겠다는 사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만기일에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법적 문제를 논하는게 의미가 없을듯 보입니다.
별도 합의를 하셨다면 나중에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나 녹취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일정도의 관리비와 별도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거주중이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지만, 계약만료시 임대인 사정으로 늦게 퇴거를 해야하는 만큼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은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일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반드시 대출연장을 단기간이라도 해야하고 이럴 경우 3일짜리 연장은 없기에 연장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이 이후에 바로 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 임대인이 말한 해당일자에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다면 등기가 되기 전이므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 우선 3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3일 추가 거주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를 협의하시고 해당부분을 문자나 녹취등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말한 21일에 실제 전액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1일에 반환이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료하기로 한 만기일로부터 수일을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인 대출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신후 가능하다면
원할한 이사를 위해 협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거절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자, 이사 지연손해 등 부분의 배상은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며 전기 수도 등은 실사용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일 연장을 거절하였다면 검토하여 볼 수 있겠으나 절차를 진행하는 소요시간을 고려시 6/21일 지급되는 여부를 보고 결정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월18일이 만기라도 그날자에 방이 정확하게 빠지는건 아닙니다
빠지는대로 날자에 맞춰서 임차인은 다음 집을 얻으시는게 보통입니다
한달 전후로는 서로가 협의를 하는편입니다
,3일간 본인이 살았으면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되고 집을 비워놓고 나가셨다면 3일분을 임대인께 요구하셔도 됩니다
,은행에는 몇일 연장한다고 미리 말씀 드리고 3일치의 이자는 요구 할수는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도 돈을 안빼주는 경우에 하는 편입니다
6/21일에는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기간은 믿고 기다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으면 약속 미이행시 추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일 더 살기로 협의 했다면 공과금등은 세입자가 내야 하나 주인이 내는것으로 협의시 주인이 낼 수 있습니다.
3일정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연체 이자 정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후 결정까지 보통 1주일, 등기에 등재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집주인이 평소 못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3일 정도는 협의에 의해 조절 가능한 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내용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21일까지 쓰신부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시는게 맞으나 임대인의 요청의 연장이라 협의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연장하셔야 하고 이 또한 협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를 위해 주고 받아야 하는 문자나 전화 내용은 없는지?
- 현재는 6/18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했고,알겠다고 문자로 답이 온 상태->임대인이 예금이 끝나는 날이 21일이 맞는지 예금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서 만기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보증금관련 문자,카톡,전화(녹음)를 다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같은 부분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18일 계약만료 후 21일가지 발생하는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며칠 후에 갚아도 되는지? 집주인에게 은행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지?
-> 은행에 이 상황을 설명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2일.3일 정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6/19 일에 걸어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 하거나 일부를 받지 못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계약종료 다음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후 전출 가겠다고 문자 통보 했고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6월 18일이 계약 만료라면 그 때 전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알겠다." 문자가 온 상태이니 6월 18일 이사 준비 하시면 될 듯합니다.
6월 21일까지 계약 연장 시 공과금은 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세를 21일까지 내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은행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니 은행 창구 가시면 연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계약 만료일인 6월 18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임차원등기명령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