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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뜸부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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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외출로 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노사합의를 통해 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 지급시 짜투리 시간에 대하여 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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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시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