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방해 및 부당대우 아닌가요?
5인미만 사업장(병의원재직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충족) 육아휴직 신청 후
1. 경영난 이유로 해고예고 및 육아휴직 승인거부
2. 1의 이유 철회 후 경영난의 이유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3주 무급휴직 통보
질문1. 이경우 육아휴직 부당대우나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무급휴직은 통보로 바로 개시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동의안함)
질문3. 경영난 이유로 휴직이면 무급휴직이 아니라 무급휴업으로 봐야하는점 아닌가요?
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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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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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경영난이 맞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대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 휴직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바로 개시해도 무방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이므로 무급휴업이라면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