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내준 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지난달에 세입자가 나갔는데
당시 몇군데를 지적하니 대화가 안통하더라구요
원래 그랬다 이런식이라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고
빨리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다시 확인하니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한달여 공사를 했는데 결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줬다면 차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원상복구 의무를 보증금 내주기 전에 했으면 그래도 좀 쉽게 협의를 했을텐데 다받고 나갔으면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협의는 보증금 주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간다해도 증빙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었다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기간중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이미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반환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당부분을 인정하고 비용을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상복구라는게 입주시처럼 해놓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용으로써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미 인테리어를 하셨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의가 어려운 현 상태라면 결국에는 소송등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럴 경우 입증책임 역시 소 제기를 한 임대인에게 있기에 변호사등과 상담하여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원상복구 만료시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점유이전일 부터 10년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과 별도로 10년안에 원상복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다시 확인하니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한달여 공사를 했는데 결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줬다면 차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 원상복구 비용 또는 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 가능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파손이나 훼손등이 임차인의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파손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통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받은 후에도 일부 손상이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임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내어줄 돈을 다 내어준 이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세입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요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란게 집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을 담보로 해결하라는 의미의 돈인데 그걸 미리 줘버리셨으면 다시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명백하면 추후 청구 할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를 했으니 이미 현장이 남아 있지 않을테고 당연히 세입자는 모르겠다고 할것입니다.
확실히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할만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해볼 수 있겠으나 이전에도 '원래 그랬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도 보증금을 내어 주셨으니 그 부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