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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에너지넘치는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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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제작년 2022년 3월에 1년 계약 하고 또 2024년 3월에 계약일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 2025년 3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용?? 월급으로 1760000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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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준에 맞추어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2025년 3월에 약 2년 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약 2달 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 1,760,000원으로 3년 재직에 대한 대략 퇴직금을 산정하면

    (1,760,000 x 3)/90x3x30 = 5,280,000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급이 고정적으로 176만원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의 총합인 528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누면 약 58, 700원이 계산됩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재직일수로 곱하여 365로 나눈다면 약 3,52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퇴직시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말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3,633,8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22.03.01.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