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일때 아파트구입했어요.지금은 아니구요.
조정지역일때 아파트 구입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입주 안하고 전세 주었는데 조정지역일때 구입했으면 2년 거주후 팔아야 양도세 중과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시점에 조정
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2년이상 보유후에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자익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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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는 현재 적용되고있지 않으므로, 2년 거주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및 양도 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래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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