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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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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일때 아파트구입했어요.지금은 아니구요.

조정지역일때 아파트 구입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입주 안하고 전세 주었는데 조정지역일때 구입했으면 2년 거주후 팔아야 양도세 중과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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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시점에 조정

    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2년이상 보유후에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자익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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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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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는 현재 적용되고있지 않으므로, 2년 거주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및 양도 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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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래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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