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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를 의사선생님 처방 없이 개인이 직접 물리치료사에게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36

물리치료를 의사선생님 처방 없이 개인이 직접 물리치료사에게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의사선생님을 뵙고 물리치료사님을 뵌 것 같아서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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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행법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아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데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치료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셔도 치료 전 진료 후에 처방에 따라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안됩니다. 물리치료 일은 의사 처방과 의사 지시하에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진단 하고 치료를 진행할 순 없습니다. 물리치료라는 직업은 의료기사로서 법률상 의사의 지시하에 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개원을 하거나 단독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의사 진료 없이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은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물리치료는 말그대로 치료의 일종으로 의사가 진료한뒤 환자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방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 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물리치료사에게 진단 받고 물리치료 받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물리치료는 받기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릴 권한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며 처방 없이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직접 물리치료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먼저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절차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지요? 주방장이랑 아무리 잘 알더라도 주문없이 바로 주방장한테 "그거 줘" 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주문을 해야합니다.

    그게 진료/처방 입니다. 특히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적시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진료를 보고서 해야 하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적절한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병원이나 물리치료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이있어야지만 받을수있기때문에 물리치료사개인의 진단으로인해서 물리치료를해줄수는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진료를보시고 처방을받은다음에 치료를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물리치료사에게 직접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스포츠 센터나 피트니스 클리닉에서 물리치료와 유사한 재활 운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가까우며, 의료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