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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다섯달동안 월-금 2시간씩 매주 1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토 일은 근로하기로한 날이아니어서 일안했음)

1.월-금 2시간씩 매주 10시간 일했고, 국경공휴일은 쉬었는데,

국경공휴일 빼고 일한 주도 만근으로 쳐주나요?

  1. 매주 국경공휴일 빼고 월-금 2시간 씩 매주 10시간 했는데 꼭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요?

  2. 월-금 2시간씩 국경공휴일 빼고 주마다 10시간 다섯달 동안 일했는데

    매주 만근한 주는 주휴 발생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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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0시간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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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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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10시간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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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