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동안 월-금 2시간씩 매주 1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토 일은 근로하기로한 날이아니어서 일안했음)
1.월-금 2시간씩 매주 10시간 일했고, 국경공휴일은 쉬었는데,
국경공휴일 빼고 일한 주도 만근으로 쳐주나요?
매주 국경공휴일 빼고 월-금 2시간 씩 매주 10시간 했는데 꼭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요?
월-금 2시간씩 국경공휴일 빼고 주마다 10시간 다섯달 동안 일했는데
매주 만근한 주는 주휴 발생하는것 맞나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만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0시간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10시간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