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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뿔소154
푸른코뿔소15421.11.22

휴일없이 연속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이라 세명이서 돌아가면서 일했었는데, 한명이 한달 뒤에 나간다고 얘기를 한 후, 약속한 시간이 되어 퇴사했습니다.

근데 구인이 되질 않아서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30일 이상 일하고 있는데요, 쉬지 못한 날들에 대한 보상만 주는 것인가요? 피로는 가중되기 마련인데….

주 5일제 연차별도 월급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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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만이 적용되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즉 주휴 수당이나 기타 관련 수당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지, 근무시간 제한 (주 52시간 제한) 위반이 있는지 살펴서 노동 진정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