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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복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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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시, 임차인은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목과같이 임대사업자는 필수로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 현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발급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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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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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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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와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와는 다릅니다. 렌트홈에 하는 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목과같이 임대사업자는 필수로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 현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발급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차신고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보증금 또는 월세 이상인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