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시, 임차인은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목과같이 임대사업자는 필수로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 현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발급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와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와는 다릅니다. 렌트홈에 하는 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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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목과같이 임대사업자는 필수로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 현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발급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차신고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보증금 또는 월세 이상인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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