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목과같이 임대사업자는 필수로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 현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발급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차신고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보증금 또는 월세 이상인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