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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복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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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시, 임차인은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목과같이 임대사업자는 필수로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 현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발급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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