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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1.02

CPR(심폐소생술) 활용 실수시 면책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군대에서 CPR 을 배웠습니다. 살면서 꽤 여러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흉부압박을 제대로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두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여성의 흉부압박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는지.

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실질적으로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실수 등에 대해서는

면책이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2가지 경우 모두 일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면책이 쉽지 않으니

호흡이 없는 환자를 봐도 신고만 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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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로 인한 재산·신체상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
    일 것

    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

    ③「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일 것


    따라서,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시도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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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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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위급한 상황에서 CPR을 한 경우 그 행위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개입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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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심폐 소생 등 구조 상황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정되기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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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이 어렵다는 말은 행위자의 지식, 상황에 따라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위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굳이 감수하지 말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지식에 따라 cpr를 활용했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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