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건은 왜 판결문을 선고일 일주일 지나서 조회하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지인이 민사 소송이 있어 결과를 물어보니
선고일은 지났는데, 변호사가 일주일 지나서 조회를 하라고 했다네요.
본인도 이유를 모른다는데, 보통 왜 그런건가요?
바로 조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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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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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판결문을 바로 조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항소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을 두고서 열람을 하게 되며 주로 상대방이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하고 본인 송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고일이 지나도 판결문 정본은 며칠 뒤에야 전자소송 시스템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일주일 후 조회하라고 한 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한 실무적 조언일 뿐, 바로 조회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 처리 시간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로 조회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항소기간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늦게 송달을 받아야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