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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고마운리트리버

아주고마운리트리버

3일 전

전문직종 응급퇴사 후 바로 이직할 수 있나요?

직장 4년차 입니다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바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바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3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라고 반려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소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