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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맡기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무사에서 주휴수당책정할때

방학근무표(1월 근무표)에근무시간이랑 현근무표시가 다틀려

주휴수당이 안나옵니다

방학 일정과 비교했을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주에 근무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거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라고 사장님깨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존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를 받는 상황인데 5시간짜리 대타를 구해야해서 구했다면

대타를 구한 자는 10시간 근무로 책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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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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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니 대타를 구했다해도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대타를 구하고 빠진 날이 휴가나 휴무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빠질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대타를 구해 근무를 빠진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단, 대타 근무를 구했더라도 원래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대타자가 일한 시간은 본인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주휴수당을 유지하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하고 대타를 구해 근로를 제공케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했다고 하여 소정근무시간이 변동되는게 아닙니다.(소정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입니다.) 다만 대타를 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결근을 한게 된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대타로 타인에게 맡겼더라도 결근을 한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