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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벌잡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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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조정기일 변경은 몇번이나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 중인데 세입자가 조정기일 변경을 신청해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7월 중순에 처음 잡혔었는데 변호사가 시간이 겹친다고 연기를 저희쪽에서 한번했고

그 후 8월18일로 잡혔었는데 세입자가 조정기일 변경을 신청해서 9월1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조정기일이 계속 변경이 되면 소송 기간만 늘어나는데

조정기일 변경은 최대 몇번이나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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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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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피고 중 일부가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조정시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협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진행에 관하여 조정기일에 대한 연기가 무제한 적으로 되는 것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반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기에 특정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기일 변경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 기일 연기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빨리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한정 기일변경은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에서 수차례 기일 연기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재판 기일을 변경하여 소송 지연을 하는 경우 이의 의사표시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변경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기일 변경이 지속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셔서 재판장님이 추가적인 기일변경을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