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할 수 있는게 판결 서류가 바로 나오나요?
나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와
나머지 금액은 법인 재산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승소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피고쪽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임금지급판결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판결이 확정 전에는 가집행산고 있는 임금지급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해서 사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집행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이 확정되고 이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